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양봉업을 영위한다면 상가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K, M은 상가입 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와 피고인의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상가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겨우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반환해 줄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