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입주권 편취 사기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람 공고일 이전 피해자들에게 생활대책보상으로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며 양봉 비닐하우스를 매도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직접 양봉을 하지 않아도 생활대책보상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정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SH공사에 생활대책보상을 신청했으나, 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양봉 사업을 했다는 객관적인 거래실적을 제출하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음.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허위 영수증, 거래명세표, 사진 등을 제출했으나 발각됨.
  • 피고인은 상가 입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1

사건
2014노1338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성연(기소), 한강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X, ○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양봉업을 영위한다면 상가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K, M은 상가입 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와 피고인의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상가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겨우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반환해 줄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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