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전 남편과 간통한 것 때문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위자료이며, 그 액수 또한 1,55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