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갈죄 유죄 인정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공갈죄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남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과 휴대전화를 갈취함.
  •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일관되게 협박 내용, 돈을 준 이유 및 액수 등을 진술함.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 상당 부분은 금융 자료가 존재하며, F 또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옷이 찢어졌다고 진술한 바 있음.
  • 피해자는 중국 국적...

3

사건
2014노1299 공갈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윤환(기소), 한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4.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전 남편과 간통한 것 때문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위자료이며, 그 액수 또한 1,55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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