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위험운전치상 사건, 원심의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무면허 및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52%) 중 자전거를 밀고 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원심 재판 과정에서 선고기일에 약 10개월 이상 ...

3

사건
2014노1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은우(기소), 한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로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밀고 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252%로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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