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판단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G에게 SK 통신장비 납품 사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함.
  • 피고인은 SK와의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큰 이득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총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검사는 피고인이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투자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

3

사건
2014노1247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영신(기소), 한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SK에서 근무하였고, SK에 통신장비를 납품하면 큰 이득을 남길 수 있으며, SK와의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거짓말을하여 돈을 송금받았다는 것이므로, 비록 그 돈의 성격이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 원심은 처음부터 이자 약정이 없었다는 것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원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피해자가 처음 돈을 송금할 당시에는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던 점, 비록 피해자는 위와 같은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SK와 계약이 임박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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