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SK에서 근무하였고, SK에 통신장비를 납품하면 큰 이득을 남길 수 있으며, SK와의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거짓말을하여 돈을 송금받았다는 것이므로, 비록 그 돈의 성격이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 원심은 처음부터 이자 약정이 없었다는 것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원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피해자가 처음 돈을 송금할 당시에는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던 점, 비록 피해자는 위와 같은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SK와 계약이 임박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