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배척 및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자 G, T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B는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C는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A는 피해자 G, T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600만 원 송금 사실을 몰랐고, 회사...

1

사건
2014노1009, 1274(병합) 사기
피고인
1. A
2.B
3C
항소인
피고인 A, B 및 검사
검사
윤나라, 이종민(기소), 한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0. 23.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해자 G, T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1. 10. 10.경 600만 원이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몰랐고, (주)E는 잔금불이행을 이유로 피해자 G에게 등기를 이전해줄 수 없었다. 또한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을 무렵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등기를 이전해주지 못하였을 뿐이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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