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원 폐업 후 명의대여 책임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2,192,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 피고는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2011. 12. 15. 'C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1. 12. 30. 개업신고를 함.
  • 원고는 2012. 1. 19.부터 'C의원'에 의약품 등을 공급하는 거래를 시작함.
  • 피고는 'C의원'을 'E의원'으로 상호 변경하고 소재지를 변경한 후, 2012. 5. 30. 'E의원'에 대해 폐업신고를 함.
  • 'E의원' 폐업일인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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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9740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팜앤비즈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92,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7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는 2011. 12. 15.경 서울 강남구 B에서 °C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1. 12. 30.자로 개업신고를 하였는데(사업자등록번호 D), 원고는 2012. 1. 19. 경부터 'C의원'에 의약품 등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다. 이후 피고는 'C의원'을 'E의원'으로 상호변경하고 그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F'로 변경하였고, 그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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