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449,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28.부터 2014. 6. 7.까지 오이, 애호박 등 총 107,452,28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그 중 50,002,5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57,449,7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가 아닌 참조은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이하 '참조은 회사'라고만 한다)와 농산물 공급 거래를 한 것이므로, 거래당사자가 아닌 피고는 위 농산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