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 농산물 유통사업에서 실제 거래 당사자 확정 및 미지급 대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농산물 대금 57,449,7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28.부터 2014. 6. 7.까지 오이, 애호박 등 총 107,452,28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하였음.
  • 원고는 그 중 50,002,56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57,449,72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아닌 참조은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이하 '참조은 회사')와 농산물 공급 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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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8396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우리자연홀딩스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사단법인 A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449,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28.부터 2014. 6. 7.까지 오이, 애호박 등 총 107,452,28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그 중 50,002,5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57,449,7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가 아닌 참조은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이하 '참조은 회사'라고만 한다)와 농산물 공급 거래를 한 것이므로, 거래당사자가 아닌 피고는 위 농산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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