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6,933,960원 및 그 중 4,918,360원에 대하여는 2012. 7. 12.부터, 17,385,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9.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8.13.부터, 4,630,600원에 대하여는 2012. 8.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서울 강남구 J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B은 원고 A의 동생이며, 피고는 화장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A는 미용실 건물 부지의 소유자인 I과의 법률상 분쟁으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소송과 본안소송 제기를 위해 변호사를 물색하던 중 사업관계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E를 소개받았는데, 당시 E는 소외 회사의 고문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피고 역시 E에 대해 '유능한 변호사'라는 취지로 소개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E에게 I에 대한 보전소송과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