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는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에 대하여 18,564,867원 및 그 중 14,319,900원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회생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회생채권 확정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회생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1,374,6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지급 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회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6. 11. 회생회사를 상대로 18,391,889원의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제1심 제3, 4회 변론기일에 청구금액을 14,319,900원으로 감축하였는데,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회사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제1심 법원은 2014. 6. 1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회생회사는 2014. 7. 3. 항소를 제기하였다.
2) 그 후 회생회사는 2014.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