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944,9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6,858,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 귀국편 항공료 1,002,900원, 2 상용비자 발급 급행료 440,000원, 3 피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502,090원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각 청구 중 2, 3은 각 기각하고, 1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는 1의 청구만이 속하고, 2, 3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9. 주식회사 인터아이디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Jeddah)의 '킹 압둘라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