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외 근로계약 중도 해지 시 귀국 항공료 부담 약정의 유효성 및 사업주의 안전보호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귀국편 항공료 1,002,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19. 주식회사 인터아이디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건설공사 중 경량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하수급인임.
  • 피고는 2013. 7. 2.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본인의 사유로 중도 귀국 시,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복귀 항공료는 근로...

2

사건
2014나5076(본소) 손해배상(기)
2014나5083(반소) 손해배상금등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성원아이디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3. 6.
판결선고
2015. 3. 2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944,9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6,858,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 귀국편 항공료 1,002,900원, 2 상용비자 발급 급행료 440,000원, 3 피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502,090원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각 청구 중 2, 3은 각 기각하고, 1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는 1의 청구만이 속하고, 2, 3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9. 주식회사 인터아이디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Jeddah)의 '킹 압둘라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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