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35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락시장에서 오이, 호박, 가지 등 채소류를 도·소매로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슈퍼마켓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6. 3.경부터 2014. 2.경까지 계속적으로 피고에게 채소류를 판매해 왔고, 피고는 수시로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해 왔다. 거래기간 동안 물품대금 일부가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었고, 피고가 물품대금을 초과한 금액을 선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2006. 3.경부터 2014. 2. 4.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