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8,578,760원과 그 중 8,382,380원에 대하여는 2011. 8. 18.부터, 196,380원에 대하여는 2014. 6. 25.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반소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반소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D(만 18세)은 반소원고의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반소피고는 서울 강동구 B에서 'C'이라는 액세서리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D은 모 F과 함께 2011. 5. 4. 18:00경 반소피고의 위 매장을 방문하여 반소피고에게 귀걸이를 하고자 하니 귀를 뚫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반소피고는 귀걸이의 뾰족한 끝부분을 이용하여 D의 오른쪽 귀를 뚫어주었다.
다. 그런데 잠시 후 D은 앉아 있던 의자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바닥에 머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