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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24152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3. 23.
판결선고
2015. 4.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4. 6.경 피고에게 D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595m2를 포함한 14필지 합계 8,804m2(2,663평)를 평당 130만 원에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고로부터 F, G, H, I, J, K을 소개받게 되었다. 나. C과 D은 2004. 6.경부터 2004. 7.경까지 사이에 매도인을 D로 하여 고양시 덕양구 E, L, M, N 임야 4필지를 위 F 등에게 매도하는 각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매수인 소개와 관련하여 2004. 6. 29.경 및 2004. 9. 10.경에 각 500만 원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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