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2. 7. 8.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31,714,285원, 피고(반소원고) B, C에게 각 21,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19.부터 2015. 1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2. 7. 8.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A에게 31,714,285원, 피고 B. C에게 각 21,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7. 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