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보험 사망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및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망인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것은 보험계약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망인 D은 2012. 7. 8. 자전거 주행 중 앞서가던 자전거들의 충돌사고를 피하려 급제동하다가 튕겨져 나가 바닥에 떨어짐.
  • 망인은 사고 직후 호흡곤란을 겪고 무호흡 상태에 빠졌으며, 심실세동으로 인한 심장정지 및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의증 진단을 받고 12일 만에 심폐정지로 사망함.
  • 원고(보험사)는 망인의 사망이 질병 등 내부 소인에 ...

2

사건
2014나2366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나2367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1. A
2.B
3. C
변론종결
2015. 9. 25.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2. 7. 8.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31,714,285원, 피고(반소원고) B, C에게 각 21,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19.부터 2015. 1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2. 7. 8.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A에게 31,714,285원, 피고 B. C에게 각 21,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7. 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망 D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병 등 망인 내부의 소인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88,2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