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1. 태릉교통 주식회사
2.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에게 9,156,886원과 이에 대한 2012. 10. 17.부터 2015. 3.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최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621,66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7.부터 2014. 8.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0. 17. 11: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부근 정류장에서 피고 태릉교통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릉교통'이라 한다) 소유의 202번 시내버스(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에 승차하여 버스요금을 납부하고 빈자리로 이동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차량은 원고가 버스요금을 납부한 직후 출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운행 중이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2012. 10. 24.까지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3) 지금 가입하고 5,238,03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