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공단, D은 각자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각자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 피고 C는 이 사건 병원의 피부과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06. 12, 말경부터 하지의 저린 증상 때문에 이 사건 병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를 받아 오다가 2007. 7. 19. 척추협착증 치료를 위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2007. 7. 23. 피고 D으로부터 요추 4-5번 외측 척추궁 절제술(좌측) 및 추간공 절개술 (좌측)을 받은 후 2007. 9. 7. 퇴원하였고, 2007. 11. 7. 요통 증상으로 이 사건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