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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1869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2. 27.
판결선고
2015. 3.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104,55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성남시 분당구 F 임야 35,686m3(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Q, R(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04. 12. 20.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원고, 피고, S, T, U, G(이하 '공동매수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2005. 3. 10. 공동매수인 명의로(원고, 피고, S, T : 각 1/5 지분, U, G : 각 1/10 지분) '2005. 1.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임야는 2008. 3. 26.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성남시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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