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질환자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치료감호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음.
  • 2014. 9. 2.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함.
  • 가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와 H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은 벽돌을 던지고 망치를 휘둘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 이로 인해 경찰관 H는 이마 부분에 열상을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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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43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싱(일부 인정된 죄명 특수 공무집행방해)
2014감고6(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전계광(기소), 김기룡, 이선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2. 14:54경 서울 강동구 E,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 증세가 악화된 피고인을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던 중, 피고인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 등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위 G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2회 집어던져 몸통에 맞추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둘러 방석모를 쓰고 있던 위 G의 머리와 위 H의 이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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