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극성 장애를 앓는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 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 및 치료감호 결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압수된 망치 1개 몰수, 치료감호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러 건의 재물손괴, 폭행, 상해 범죄를 저지름.
  • 2014. 10. 27. 스쿠터 및 벤츠 승용차를 손괴함.
  • 2015. 3. 19. 식당 종업원을 폭행함.
  • 2015. 3. 24. 지하철 및 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함.
  • 2015. 8. 12. 구치소 수용 중 동료 수용자를 상해함.
  •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으며, 양극성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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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418, 2015고합61(병합), 130(병합), 213(병합)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
명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 상해
2014감고5, 2015감고2(병합), 3(병합), 4(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이은우, 박혜란, 김윤섭, 이준석(기소), 안창주,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2014고합418] 가. 피고인은 2014. 10. 27. 14: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에서 지나다니는 행인과 시비가 되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50cc 스쿠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위 스쿠터 옆 커버가 긁히게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7. 15:00경 서울 성동구 F D동 나열 19호 앞에서 아무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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