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강도, 주거침입,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갤럭시S(검정색)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 집행을 종료함.
  • 강도: 2014. 10. 29.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소주병으로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현금 89,000원을 강취함.
  • 주거침입 및 절도: 2014. 11. 4. 및 2014. 11. 5.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휴대전화 2대(갤럭시 S, 갤...

11

사건
2014고합378 강도, 절도, 주거침입
2015고합28(병합) 절도(인정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소현(기소), 안창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S(검정색)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378] 1. 강도 피고인은 2014. 10. 29. 04:32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담배를 고르는 척 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이 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아 둔 소주병 1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F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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