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흡연, 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및 추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으로부터 180만 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하순부터 4. 하순경까지 D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80만 원을 주고 대마 합계 135g을 매수함.
  •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매수한 대마를 흡연함.
  •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D에게 대마 합계 15g을 무상으로 교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의 대마 매매, 흡연, 수...

12

사건
2014고합3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박기동(기소), 오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18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하순 23:20경 서울 서초구 C 빌라 4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30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든 대마 25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80만 원을 주고 대마 합계 135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하순 23:20경 위 D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담배 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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