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및 피고인의 인식 증명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준강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함.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C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 주차장 및 한의원 주차장으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사건 전후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동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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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276 준강간
2014전고2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사
손아지(기소), 오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C병원에서 근무하던 무렵인 2014. 5. 21. 19:53경 서울강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여, 21세)을 비롯한 병원 직원 5명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위 식당과 같은 건물에 있는 'G' 모텔 주차장(이하 '모텔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일행들에게 발각될 것이 우려되어 그 옆 건물인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한의원' 건물 주차장(이하 '한의원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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