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 목적 폭행 및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7. D공원 관리사무소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E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개새끼, 좆만한 새끼,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밀쳐 모욕 및 폭행함.
  • 피고인은 2014. 8. 8. 위 범행에 대해 피해자 E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자 보복 목적으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진행을 막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움.
  •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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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업무방해, 폭행, 모욕
피고인
A
검사
이상훈(기소), 김지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모욕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2014. 8. 7. 10:1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공원 관리사무소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관리사무소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E(24세)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데 화가 나, 공원 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만한 새끼, 병신 같은 새끼"라고 30분간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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