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인한 강제추행 및 절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및 절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점 주차요원으로, 2014. 2. 21. 04:50경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임.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날 05:50경 승용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잠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다가 바지 뒷주머니에서 5만원을 꺼내 절취하였다는 것임.
  •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사실은 인정하나, *...

12

사건
2014고합233 준강제추행, 절도
피고인
A
검사
이종민(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04:50경 위 주점 손님이었던 피해자 E(여, 21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서울 송파구 F 부근에서 승용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5만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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