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누범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적용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적용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도구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과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선고받아 2013. 2. 3. 형 집행을 마쳤음.
  • 피고인은 2014. 1. 15.부터 2014. 4. 18.까지 누범 기간 중 서울 중랑구, 광진구 등지에서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810,000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등을 절취하였음.
  • 범행은 주로 주방 창문 침입 등 주거침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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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상균(기소), 최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소형 절단기 1개(증 제20호),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21호), 쇠톱 2개(증 제22호), 장갑 2개(증 제2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18: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에서 그곳 주방 창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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