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적용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13. 최종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름.
  • 2014. 3. 20. 서울 강동구 E아파트 607호에 침입하여 현금 40만 원 및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함.
  • **2014. 3. 27. 서울 광진구 G아파트 2707호에 침입하여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반지 2개 및 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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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4초기63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오미경(기소), 김지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4.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25. 서울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6.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0. 1.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13. 강릉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3.20. 범행 피고인은 2014. 3.20. 16:50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지하 주차장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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