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고합122,2014초기6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배상명령신청
징역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적용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함.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7. 13. 최종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름.
2014. 3. 20. 서울 강동구 E아파트 607호에 침입하여 현금 40만 원 및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함.
**2014. 3. 27. 서울 광진구 G아파트 2707호에 침입하여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반지 2개 및 시가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4초기63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오미경(기소), 김지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4.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25. 서울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6.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0. 1.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13. 강릉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3.20. 범행
피고인은 2014. 3.20. 16:50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지하 주차장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