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장 업무상 횡령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E 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청산위원장 업무를 담당하던 중, 미이행 공사금 반환 소송 승소 등 추가 수익 발생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청산위원 감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임의 지급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함.
  • 2012. 9. 24.경 11,790,000원 횡령의 점은 피고인이 개인 자금으로 지출한 조합 관련 활동비를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외 1필지에 있는 E 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2010. 8.경부터 조합 업무를 총괄함.
  • 2012. 8. 24.경 조합...

사건
2014고정559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김재호(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9. 24.경 11,790,000원 횡령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외 1필지에 있는 E 주택주합의 조합장인 자로서, 2010. 8.경부터 위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며 조합재산의 관리 등 조합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으며, 한편 2012. 8. 24.경 조합원들은 위 조합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기로 결 의{상가 매각대금 등 조합 소유 재산 2,003,393,000원을 조합원 전원에게 각 분배하되, '조합 청산 및 해산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해산후결의에서 의결된 방법으로 실제 지급하고, 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 지급업무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분담금과 청산금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 조합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