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9. 24.경 11,790,000원 횡령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외 1필지에 있는 E 주택주합의 조합장인 자로서, 2010. 8.경부터 위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며 조합재산의 관리 등 조합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으며, 한편 2012. 8. 24.경 조합원들은 위 조합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기로 결 의{상가 매각대금 등 조합 소유 재산 2,003,393,000원을 조합원 전원에게 각 분배하되, '조합 청산 및 해산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해산후결의에서 의결된 방법으로 실제 지급하고, 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 지급업무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분담금과 청산금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