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15:30-16: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에 있는 'E' 빵집에서 피해자 F이 빵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영상조사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