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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정2151 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주영(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서울 성동구 D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9: 30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난방공사 위탁관리업체 선정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1. 동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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