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광진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11. 30.경 아파트 잡수입금 50만 원을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임.
피고인 및 변호인은 50만 원이 D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민사소송 취하의 대가이자 소송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며, 피고인 개인의 형사합의금이 아니라고 주장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558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이주영(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광진구 C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아파트주민들의 공동재산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의 잡수 입금을 피해자인 위 아파트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50만 원을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데에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 11. 20.경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잡수입금 중 50만 원을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