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3, 4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 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