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던 중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의 집에서 금품을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4. 오전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이 직접 옮기기 어려운 피해자의 집에 있던 시가 148만 원 상당의 LG LED TV 1대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올려 30여분 만에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받고 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