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절도, 정보통신망 침입,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9. 8.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4. 2. 4. 피해자 D의 집에서 동거 중 피해자 소유의 LG LED TV 1대(시가 148만 원 상당)를 30만 원에 판매하고, 넷북 1대(시가 40만 원 상당)와 현금 32만 원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4. 2. 4. 11:46경 피해자의 집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리니지' 게임 서버에 접속, 정보...

사건
2014고단899 절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미경(기소), 장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던 중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의 집에서 금품을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4. 오전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이 직접 옮기기 어려운 피해자의 집에 있던 시가 148만 원 상당의 LG LED TV 1대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올려 30여분 만에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받고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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