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6. 5. 선고 2014고단79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014. 3. 6.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 변경 중 방향지시등 미작동 및 전후좌우 교통상황 미확인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앞 범퍼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C, 동승자 E,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혜란(기소), 김형걸(공판)
판결선고
2014.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파나메라GT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3. 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8-15번지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신천역 방면에서 석촌호수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