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고단759,1705(병합) 판결 절도,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및 절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재차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8. 9.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확정되었으나, 2014. 4. 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4. 8. 1. 형 집행을 종료함.
절도: 2013. 7. 8. PC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금고 및 동전주머니에서 현금 약 40만원을 절취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2. 11. 28.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59, 1705(병합) 절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계광(기소), 김형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4.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8. 06:53경 오산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종업원으로 4일째 일하던 중, 그곳에 있는 소형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30만원, 위 금고 아래 동전주머니에 있던 현금 약 10만 원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