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및 절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재차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9.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확정되었으나, 2014. 4. 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4. 8. 1. 형 집행을 종료함.
  • 절도: 2013. 7. 8. PC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금고 및 동전주머니에서 현금 약 40만원을 절취함.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2. 11. 28.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사건
2014고단759, 1705(병합) 절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계광(기소), 김형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4.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8. 06:53경 오산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종업원으로 4일째 일하던 중, 그곳에 있는 소형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30만원, 위 금고 아래 동전주머니에 있던 현금 약 10만 원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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