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및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이 내려짐.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2. 11. 16.경부터 2013. 3. 6.경까지 'F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여자종업원을 고용, 손님들로부터 15만원 또는 16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함.
  • 피고인 A는 2012. 11. 6.경 피고인 B에게 월 250만원을 지급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단속 시 B가 업주로 조사받고 처벌받...

사건
2014고단573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범인도피교사
다.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권나원(기소), 김형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8.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1. 16.경 서울 송파구 E 4층에 있는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F 안마시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부터 2013. 3. 6.경까지 위 F안마시술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15만원 또는 카드결제로 16만원을 받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 한 후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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