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특별활동 업체에 받은 특별활동비의 40~60%만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남은 금액은 어린이집 일반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음.
보호자들에게 남은 금액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69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혜란(기소), 손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비영리보육시설인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특별활동비 부정 수납하여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 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 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