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은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사우나 1층 탈의실 133번 옷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MCM 여성지갑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추가로 절취함.
피고인은 C과 함께 절취한 휴대폰의 T-money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95,400원을 충전하여 생리대 등을 구입하고, 잔액 약 7만 원을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52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계광(기소), 정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과 함께 2013. 11. 9. 04:25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사우나' 4층 공동수면실(아이스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수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그녀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과 위 사우나 133번 옷 장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C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우나 1층 탈의실에 있는 133번 옷장을 연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장, 씨티은행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