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자친구 C과 함께 2013. 11. 9. 새벽, 부천시 소사구 'E사우나'에서 피해자 F의 갤럭시S4 휴대폰과 사우나 옷장 열쇠를 절취함.
  • C은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사우나 1층 탈의실 133번 옷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MCM 여성지갑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추가로 절취함.
  • 피고인은 C과 함께 절취한 휴대폰의 T-money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95,400원을 충전하여 생리대 등을 구입하고, 잔액 약 7만 원을 ...

사건
2014고단552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계광(기소), 정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과 함께 2013. 11. 9. 04:25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사우나' 4층 공동수면실(아이스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수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그녀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과 위 사우나 133번 옷 장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C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우나 1층 탈의실에 있는 133번 옷장을 연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장, 씨티은행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