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및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및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17.부터 2013. 3. 13.까지 개인 블로그에 피해자 D의 가족사진과 함께 성추행 관련 허위 사실을 18건 게시함.
  • 피고인은 2013. 3. 20.경 잡코리아 블로그에 피해자 J의 이력서에 교도소 수감, 성폭행 등 허위 사실을 게시함.
  • 피고인은 2011. 12. 19.부터 2013. 4. 6.까지 피해자 D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38건을 발송함.
  • 피고인은 20...

사건
2014고단4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영주(기소), 정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10. 16. PC방 등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블로그(C)를 개설하여, 그 블로그 게시판에 피해자 D의 가족사진을 게시하면서 'D 년을 고발합니다 이름:D 1979년생 D 딸 이름:E F D 주소:인천 광역시 남동구 G아파트 ○○ ○○동 ○층 ○호 D 이년이 지가 사는 집에서 H이라고 이름만 공부방으로 만들고 아이들 돌본답시고 아이들 성추행 하는 년입니다 실상은 아이들 돌보는 식모일 하는 년이 지 사는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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