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10. 16. PC방 등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블로그(C)를 개설하여, 그 블로그 게시판에 피해자 D의 가족사진을 게시하면서 'D 년을 고발합니다 이름:D 1979년생 D 딸 이름:E F D 주소:인천 광역시 남동구 G아파트 ○○ ○○동 ○층 ○호 D 이년이 지가 사는 집에서 H이라고 이름만 공부방으로 만들고 아이들 돌본답시고 아이들 성추행 하는 년입니다 실상은 아이들 돌보는 식모일 하는 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