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D 오피스텔 지하 1층 전체를 처 E 명의로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50만 원에 임차하고, 피고인 A는 2011. 1. 2.경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위 건물 지하 1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피고인 B이 위 건물 B112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B101호에서 'G'이라는 상호의 콜라텍을 각 운영하여 오던 중, 피고인들은 2014. 1. 경부터 창신신용협동조합의 경매신청으로 위 식당 및 콜라텍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 A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유치권이 없음에도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낙찰을 방해하거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