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유치권 신고를 통한 경매 방해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오피스텔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식당과 콜라텍을 운영함.
  • 피고인 A는 위 식당 및 콜라텍의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함.
  • 창신신용협동조합의 경매 신청으로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됨.
  • 피고인들은 A가 건물을 점유하지 않아 유치권이 없음에도 허위 유치권 신고를 통해 경매 낙찰을 방해하거나, 공사대금 채권 및 시설비를 유치권 행사 채권에 포함시켜 배당받기로 공모함.
  • **서울동부지방...

사건
2014고단4074 경매방해
피고인
1. A
2.B
검사
권나원(기소), 오연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D 오피스텔 지하 1층 전체를 처 E 명의로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50만 원에 임차하고, 피고인 A는 2011. 1. 2.경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위 건물 지하 1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피고인 B이 위 건물 B112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B101호에서 'G'이라는 상호의 콜라텍을 각 운영하여 오던 중, 피고인들은 2014. 1. 경부터 창신신용협동조합의 경매신청으로 위 식당 및 콜라텍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 A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유치권이 없음에도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낙찰을 방해하거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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