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가축시장 개설 및 가축거래업 영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2,000,000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B,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6호 내지 9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 피고인 B, C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경매사임.
  •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축견 도매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축산업협...

사건
2014고단4047 축산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주식회사 D
검사
황금천(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3.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ol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6에서 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경매사이 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경매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축견 도매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축산업협동조합이 아닌 자는 가축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 10. 일자불상경부터 2014. 4. 23.경까지(피고인 C은 2011. 5. 일자불상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양주시 F에 있는 농지 3,300제곱미터에, 피고인 A은 약 60센티미터 높이의 철제 울타리로 경계를 정하고, 그 안에 철제 동물우리 80여 개, 비닐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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