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13. 00:40경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화물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 I에게 욕설하며 I의 몸을 수회 밀치고, H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은 후 우측 하퇴부를 물어 상해를 가함.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하퇴부 교상을 가함. #...

사건
2014고단4027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전계광(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0:40경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 F 화물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술 먹은 사람이 차량에 시동을 걸고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위 화물차에서 잠을 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38,03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