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몰수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및 압수된 증 제1, 7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73년부터 2008년까지 절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4. 10. 28.부터 2014. 11. 26.까지 약 한 달간 5회에 걸쳐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
  • 구체적으로, 한약재 창고에서 한약재 12박스(시가 400만 원 상당)를 절취함.
  • 피해자 소유의 라보 롱카고 차량(시가 574만 원 상당)을 절취하여 운전함.
  • 마트에서 쌀 20포대(시가 100만 원 상당)...

사건
2014고단3996 상습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석훈(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74. 5.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75. 3.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77.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79.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2.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1990. 6.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3.3.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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