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고단39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죄,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누범 가중
결과 요약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휘두르고 팔꿈치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11.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2011. 8. 11. 공갈죄로 징역 3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3. 5. 11.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4. 10. 12. 15:37경 피해자 E의 모친 밭에서 E이 자신에게 불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생각하여 말다툼을 함.
피고인은 화가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9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사
장준혁(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3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2. 15:37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46세)의 모친 F가 경작하는 밭에서 위 E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탄원서를 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