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죄,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누범 가중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휘두르고 팔꿈치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1.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 2011. 8. 11. 공갈죄로 징역 3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3. 5. 11.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4. 10. 12. 15:37경 피해자 E의 모친 밭에서 E이 자신에게 불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생각하여 말다툼을 함.
  • 피고인은 화가 ...

사건
2014고단39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사
장준혁(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3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2. 15:37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46세)의 모친 F가 경작하는 밭에서 위 E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탄원서를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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