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및 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9.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4. 6. 13. 17:00경 서울 성동구 B에서 서울 강남구 세곡동까지 약 15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함.
  •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래미안금호하이리버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화물차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

사건
2014고단3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오연택(기소), 안재욱(공판)
판결선고
2015.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3. 17: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현대시니어스홈타운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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