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3. 17: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현대시니어스홈타운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