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재물손괴, 업무방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4.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2014고단3887: 2014. 12. 18. 음식대금 29,000원 상당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감자탕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
  • 2015고단7: 2014. 12. 15. 택시요금 22,800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를 이용,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

사건
2014고단3887 사기, 재물손괴, 업무방해
2015고단7(병합)
2015고단42(병합)
2015고단115(병합)
2015고단122(병합)
2015고단232(병합)
피고인
A
검사
손아지, 김석훈, 김영주(기소), 오연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3887」 피고인은 2014. 12. 18. 07:3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감자탕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 피고인은 2014. 12. 15. 01:1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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