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행 중 택시 운전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17. 20:10경 운행 중인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자 D의 뒷머리를 1회 때림.
  • 피고인은 D이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관 G에게 욕설하며 밀치고 경찰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동승자 H이 말려 실제 때리지 못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경찰관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경찰관에게 바로 제압당했...

사건
2014고단3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전계광(기소), 위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1. 17. 20:1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강변북로를 한남대교 쪽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중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D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태우고 가다가 같은 날 20:2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 앞길에 이르러 순찰차를 발견하고 택시에서 내려 순찰차에 타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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