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6. 3. 피해자 F에게 용인시 수지구 G 6층 사우나에 세신 용역 자리가 있다며 2013. 7. 20.경 공사 완공 후 계약금 3,000만원을 요구함.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H, I에게 마사지실, 피부관리실을 전대하고 계약금 합계 1,500만원을 받았으며, 이들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자금도 없었음.
사우나 건물 보증금 2,300만원만 지급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세신 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720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은오(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F에게 "용인시 수지구 G 6층에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600만 원으로 세를 얻어 사우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세신 용역자리가 있다. 2013. 7. 20.경 공사가 완공되니 계약금 3,000만원을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H에게 사우나 마사지실을, I에게 피부관리실을 각 전대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