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노래방 반주기 독점 판매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 총 4,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데모용 샘플 대금 200만 원 편취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되었으나, 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노래방 반주기 제조회사 (주)C의 실질적 대표임.
피고인은 2007. 1. 20.경 피해자 E에게 신형 노래방 반주기 개발 완료, 특정 곡수 내장, 특정 기한 내 샘플 및 대량 공급 가능, 보증금 지급 시 중국 하북성 독점 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7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유진(기소), 장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반주기 제조회사인 (주)C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7. 1. 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신 형 노래방반주기 개발을 완료했다. 국내가요 5,000곡, 중국가요 3,000 내지 5,000곡, 팝송 1,000곡을 내장하여 2007. 3. 30.까지 데모용 샘플 2조, 2007. 5. 30.까지 300대 이상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보증금을 주고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면 중국 하북성 전지역에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주고 3개월 단위로 최소 300대에서 500대 이상을 공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