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이며, 주식회사 B는 오티스엘리베이터(유)로부터 F병원 엘리베이터 메인로프 컷팅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 중이었음.
  • 2014. 4. 4. 18:00경, 피고인 A은 3호기 엘리베이터 운전 정지, 작업 지휘자 배치 등 위험 방지 조치 없이 근로자 망 G에게 2호기와 4호기 메인로프 컷팅 작업을 지시함.
  • 이로 인해 망 G은 하강 중이던 3호기 엘리베이...

사건
2014고단366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이영남(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서구 D에 본점을 두고 승강기 설치공사 등을 목적으로 2012. 6. 1. 설립된 법인으로, 오티스엘리베이터(유)로부터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병원 내의 '엘리베이터 2, 4호기 메인로프 컷팅 공사'를 52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위 보수공사를 시행 중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공작기계· 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 . 청소· 급유·검사· 수리 ·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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