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제2 내지 6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4. 8. 1. D마트에서 8,7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함(판시 제1 죄).
  •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2. 28.부터 2015. 1. 15.까지 총 5회에 걸쳐 마트, 편의점 등에서 합계 약 1,20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절취함(판시...

사건
2014고단3612 절도
2015고단312(병합)
2015고단380(병합)
2015고단874(병합)
피고인
A
검사
이윤환, 김서영, 김윤섭(기소), 오연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2 내지 6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612」 1. 피고인은 2014.8.1.00: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 등 마트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600원 상당의 이라 이프순면 행주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온더바디워시 1개 등 시가 합계 8,7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12」 2. 피고인은 2014. 12.28. 13:1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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