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2 내지 6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612」
1. 피고인은 2014.8.1.00: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 등 마트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600원 상당의 이라 이프순면 행주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온더바디워시 1개 등 시가 합계 8,7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12」
2. 피고인은 2014. 12.28. 13:1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